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입력 2007-03-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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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모바일뱅킹 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등 7종 수수료 완전 면제

우리은행은 서민경제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오는 4월 2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총 7종으로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영업시간이외 포함), 모바일뱅킹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받을어음반환수수료,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수수료, 제증명 등이며 모바일뱅킹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시까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하는 등 수수료에 대해 시중 은행 최저수준까지 내리게 됐다.

또한 기존 우수고객에 적용하고 있던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거래자산을 합쳐 등급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우리보너스 Membership’제도와 우리은행 고객에게는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포인트에 따라 사은품 및 제휴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멤버스포인트’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우리은행 개인마케팅팀 이광구 부장은 “이번 수수료면제 및 인하 결정은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은행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로 고객 사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며 “특히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모바일뱅킹수수료 등을 최저수준으로 낮춰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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