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신영프레시젼 등 3개사 제재

입력 2015-10-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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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과 비상장법인인 신영프레시젼, 오케이에프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주식투자손실보전금과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 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대한광통신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징금 4천13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오케이에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출 채권, 매출 및 매출 원가 등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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