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협동조합,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해달라” 성명서 발표

입력 2015-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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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이하 뿌리조합) 이사장들이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에서 9월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일부 개정안에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 및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뿌리산업계가 직접 나선 것이다.

뿌리조합이 이 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을 통칭하는 뿌리산업은 2만7천개의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반산업이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영세한 기업규모, 3D산업이라는 선입견과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지난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한 것과 같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뿌리조합은 성명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인력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 역시 정부에 촉구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장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그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파견 허용은 뿌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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