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신고한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했지만...'기각'

입력 2015-10-13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의 소청 심사가 기각됐다.

대구시는 13일 A(52)씨가 지난 8월 시에 요구한 메르스 관련 해임 처분 감경·취소 청구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당시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시민에게 끼친 직간접 피해가 크고, 감염을 신고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지난 7월 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4: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07,000
    • -1.74%
    • 이더리움
    • 3,370,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1.59%
    • 리플
    • 2,083
    • -2.21%
    • 솔라나
    • 124,800
    • -1.89%
    • 에이다
    • 362
    • -1.9%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4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46%
    • 체인링크
    • 13,530
    • -1.17%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