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 피고인 출국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5-10-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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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출국금지는 서면으로 즉시 통지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규정하지 않거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출입국관리법은 단순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5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그는 2012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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