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3500만원으로

입력 2015-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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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2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를 목적으로 남겨놓은 재산 1000만원 이상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6000원 이하까지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7000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시는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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