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억 채권 불법판매' 골드만삭스 전·현직 임원 기소

입력 2015-10-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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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구조화채권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불법판매한 골드만삭스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채권부문 대표(당시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와 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 서울지점 대표 장모(49)씨를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 4건(4억5000만달러 상당)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1500억원 상당) 등 총 6000억원대의 구조화채권을 국내 기관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 주식 등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으로, 현행법상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만 이를 국내 기관에 팔 수 있다. 골드만삭스IB는 골드만삭스증권과 달리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아 영업하므로 구조화채권 판매 권한이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7월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수색해 박씨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단서를 확보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168억1600만원은 환수 후 국고로 귀속됐다.

한편 골드만삭스IB는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다. 1992년 우리나라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뒤 19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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