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코ㆍ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 세무조사

입력 2007-03-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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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통한 탈세 및 편법증여여부 조사

국세청이 지난 23일 글로비스와 엠코, 현대 오토넷 등 현대ㆍ기아차 그룹 계열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여부와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편법증여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탈세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청 조사 4국에서는 사전 조사예정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해 회계 관련 장부를 예치한다.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엠코는 건설, 현대 오토넷은 카오디오 등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글로비스와 엠코는 정의선 사장이 각각 31.88%, 25.06%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 등 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오토넷도 현대차와 기아차, 글로비스 등 그룹계열사가 32.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비스와 엠코 관계자는 24일 "국세청에서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다"며 "조사기간과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글로비스와 엠코 등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ㆍ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회사기회편취 방식으로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편법 증여를 시도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세청 역시 이들 회사에 대해 편법증여로 과세가능여부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5년에 2000~2004년도 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961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글로비스와 엠코 등 조사대상 기업들은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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