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상대 ‘3밴드 LTE-A 허위광고’ 10억 소송 취하

입력 2015-10-06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원적 서비스 경쟁에 합의

KT가 3밴드 LTE-A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양사의 LTE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모두 일단락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KT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

당초 두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 법정에서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KT 관계자는 “양사가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은 증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때문에 업계에선 해당 광고가 이미 지나간 이슈이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초코파이, 제사상에 올리기도”...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한국의 맛 [해외 입맛 홀린 K푸드]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92,000
    • +0.45%
    • 이더리움
    • 4,97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1.01%
    • 리플
    • 693
    • -0.14%
    • 솔라나
    • 189,200
    • -0.58%
    • 에이다
    • 543
    • +0.56%
    • 이오스
    • 810
    • +1.25%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89%
    • 체인링크
    • 20,200
    • +0.35%
    • 샌드박스
    • 466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