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타워팰리스 1억 발견 할머니,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요

입력 2015-10-05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TN뉴스 캡처)
(YTN뉴스 캡처)

타워팰리스 1억원 돈 뭉치. 결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돈이다. 판돈이다.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요.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 과정이 남긴 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원의 돈 뭉치를 처음 발견한 할머니,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액(價額)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이 돈을 처음 발견한 할머니에게 500만원~2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 인정 범위가 좀 넓죠? 이 때문에 잃어버린 자와 찾아준 사이에 법적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엔 고액권의 경우 액면가를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나와 분쟁의 소지가 더 커졌는데요.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 제한된 범위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은 할머니가 최소 보상금인 500만원도 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머니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1억원이란 큰 돈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마음 졸였을 돈 주인에 대한 걱정이 더 컸을 겁니다.

할머니에게 주는 보상금. ‘없어진 줄도 몰랐던’ 돈을 찾아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09,000
    • +3.43%
    • 이더리움
    • 3,497,000
    • +7.07%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81%
    • 리플
    • 2,019
    • +1.92%
    • 솔라나
    • 126,500
    • +3.18%
    • 에이다
    • 359
    • +0.56%
    • 트론
    • 473
    • -1.46%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60
    • +1.39%
    • 체인링크
    • 13,510
    • +3.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