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가입기회 확대

입력 2015-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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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제한했던 농지연금 농지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ㆍ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5일 밝혔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배경은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에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됐으며, 소요 사업비도 올해 394억원에서 내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498억원으로 26.5%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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