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출시 후 보고제로 변경...가격 자율화”

입력 2015-10-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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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는 등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도 폐지되고 자산운용규제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오는 2017년 초까지 8개 표준약관이 재정비되고 나머지 2개인 실손과 자동차보험은 2018년 초까지 자율화된다.

또 현재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장해등급별 보험금 지급규제 등 총 8개 부문의 복잡한 상품설계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하지만 책임은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등이 보험사에 부과된다.

보험상품 가격도 자율화된다. 금융위는 위험률 조정한도 및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하하고 보험료 산정, 보험료 지급 등과 관련해 적용되는 이자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유지된다.

불명확한 운용규제 간소화 및 외화자산 투자범위 및 헷지목적 운용규제 등 낡은 자산운용규제도 전면 개편된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을 허용하는 등 자본조달방식도 다양하게 허용된다.

금융위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둘러 금융위는 핀테크 시대에 발맞추기 보험가입 절차를 1~2장 분량의 통합가입자료 서명으로 완료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도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유사한 보험 상품 간 양적경쟁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질적 경쟁으로 나아가겠다"며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중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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