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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은 남녀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경찰청 출입 방송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부평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부모의 영상 보도자제 요청이 있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매체 기자가 피해자 측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측이 보도자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기자들이 경찰청에 항의하자 경찰청 홍보실 직원은 "피해자 부모가 아닌 피의자 측 삼촌이 보도자제 요청을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 측 어느 쪽에서도 보도자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사건이 커지자 "인천이 마치 범죄 도시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 자제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방송사에만 보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18)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A양과 함께 폭행이 가담한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