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더 받도록 제도 개편

입력 2015-09-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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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는 기업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창업 초기 기업보다 우량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금융과 저금리에 의존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특정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 한도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 시스템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로 보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난 '포트폴리오 보증'도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콜옵션'도 시범 도입한다.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분담하고 이익이 나면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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