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원정 도박 알선' 광주 송정리파 조폭 구속영장

입력 2015-09-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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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을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뒤 부당 수익을 챙긴 폭력조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폭력조직 '광주 송정리파' 소속 이모(39)씨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마카오의 한 고급호텔 카지노에 VIP룸을 빌려 불법 도박장(일명 정킷)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도박장에는 중소·중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주로 출입해 최소 10억원대에서 많게는 100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들에게 항공권 예약부터 호텔 숙박, 도박, 골프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해외 원정도박 수사 이후 수익이 급감하자 사업을 접을 생각으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학동파' 부두목 이모(53)씨, '영상포파' 행동대장 전모(52)씨, '영등포 중앙파' 고문 정모(51)씨 등 폭력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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