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5-09-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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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혐의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평소 휴대하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 의경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왼쪽 가슴 총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시 검문소 의경들이 자신을 빼놓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방아쇠를 당겼고,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악감정을 품은 게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경위는 발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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