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맞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입력 2015-09-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도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하여 꽃게, 붕장어, 가자미 등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7,000
    • +0.54%
    • 이더리움
    • 2,39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297,500
    • -0.73%
    • 리플
    • 1,598
    • +1.01%
    • 솔라나
    • 107,800
    • -0.83%
    • 에이다
    • 221
    • -0.9%
    • 트론
    • 487
    • +0.21%
    • 스텔라루멘
    • 2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50
    • +10.62%
    • 체인링크
    • 11,090
    • +0.09%
    • 샌드박스
    • 71.27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