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공방’ 해결할까

입력 2015-09-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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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의지 드러내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방의료계의 요청에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22일 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환자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한방진료를 꺼리고 있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처음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아니다. 보험업계는 보약과 같은 보신용 투약을 빼고는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보험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뺐다. 한방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품개발과 보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한방제제의 경우 질병치료가 목적인지 건강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이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얻어 기업성 실손보험에서만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방의료계는 환자가 한방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한방진료비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난감해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뜻을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 양측이 협의해 한방 비급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세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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