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모터보트 이용 수상레저 업주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9-15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강에서 수상레저 업체를 운영하며 무등록 모터보트를 사용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1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유모(45)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 레저용 모터보트는 매년 국가 기관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유씨 등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보트 중 일부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달 초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가평군 남이섬, 청평유원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업체 91개를 대상으로 했다.

경찰은 입건된 업주에 대해 가평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83,000
    • +0.21%
    • 이더리움
    • 3,37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45%
    • 리플
    • 2,054
    • +0.34%
    • 솔라나
    • 131,000
    • +1.08%
    • 에이다
    • 394
    • +1.81%
    • 트론
    • 518
    • +0.97%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13%
    • 체인링크
    • 14,800
    • +2.07%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