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모터보트 이용 수상레저 업주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9-15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강에서 수상레저 업체를 운영하며 무등록 모터보트를 사용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1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유모(45)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 레저용 모터보트는 매년 국가 기관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유씨 등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보트 중 일부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달 초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가평군 남이섬, 청평유원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업체 91개를 대상으로 했다.

경찰은 입건된 업주에 대해 가평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AI 시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3,000
    • +1.27%
    • 이더리움
    • 2,457,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306,600
    • +6.31%
    • 리플
    • 1,620
    • +2.27%
    • 솔라나
    • 114,800
    • +6.79%
    • 에이다
    • 224
    • +3.23%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6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30
    • +2.64%
    • 체인링크
    • 11,280
    • +2.92%
    • 샌드박스
    • 72.08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