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사 등 1천800명에 청첩장 돌린 서울구청장 구설

입력 2015-09-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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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한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인사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뿌려 구설에 올랐다.

서울 A구청의 B구청장은 이달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천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B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 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긴 사례는 2013년 8명, 2014년 11명으로 매년 10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B구청장 측은 "관내에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은 관계로 가족들이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돌린 적은 없으며 청첩장에 구청장 직함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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