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일부 병원에서 진단용 엑스레이를 찍다가 권고치를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2년 132개 의료기관 대상 소아(5세) 엑스레이 환자 선량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상당수 의료기관이 권고량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5세 이하 어린아이에 대한 엑스레이 방사선 노출량 권고기준은 촬영부위별로 △두부 전·후면 1.0mGy △두부 측면 0.8mGy △복부 0.8mGy △골반 0.8mGy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132개 병원 중에서 36개 병원(27.2%)이 엑스레이로 어린 환자의 골반을 촬영하면서 기준치(0.8mGy)를 넘었다.
이 중에는 기준치(0.34mGy)의 최대 6배가량인 4.45mGy에 달하는 방사선량을 노출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엑스레이로 어린 환자의 머리 부분과 배 부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 의원은 "상대적으로 외부 자극에 민감한 소아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소아를 대상으로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권고치를 지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