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출범

입력 2015-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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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2015년 10월~2016년3월)내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관용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서처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획단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인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부단장에는 김경희 재산세제과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최초 여성 과장이었던 김 과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기재부 최초로 국장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획단은 신고업무의 운영계획 마련과 신고 적격심사, 가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기획단 구성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역외세원 양성화라는 실질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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