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흥청망청'명퇴제도...퇴직해도 기본금 주고 퇴직금 17억원 더줘

입력 2015-09-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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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임이 다시한번 입증되는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명예(희망)퇴직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물론 명퇴금 이외에도 추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황당한 명예퇴직 신청조건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검토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0년 8월에 명예퇴직금을 정부지침 및 보수규정과 다르게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명에 대해 명예퇴직금 23억 5,778만원과 6개월분의 기본급 4억 315만원 등 총27억 6천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명퇴금 지급액은 정당한 퇴직금 지급액인 9억 6,473만원보다 무려 17억 9,620만원이 과다한 26억 7천만원이나 더 지급한 것이다. 근속연수 14년에 불과한 명예퇴직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으로 2억 1,778만원에다 기본급 6개월치 2천 905만원 등 총 2억4,69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금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4천 3,836만원에 비해 2억 3,08만원이나 더 많이 지급한 것이다.

이 밖에도 근속연수 10년 밖에 안된 직원에게도 1억 9,099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 8월 6일, 명예퇴직대상자를 공사 개항 이전 입사자로 퇴직 신청조건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 및 공사의 보수규정과 달리 명예퇴직 신청조건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해 2010년 8월 1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998년 7월,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같은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공사의 인사규정, 보수규정고도 다르게 희망퇴직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직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는 퇴직조건은 황당한 명예퇴직제로 공기업을 망각한 행태이며, 민간기업에서는 상상조차 못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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