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04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입회를 허가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의 심사를 거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32,000
    • +0.23%
    • 이더리움
    • 5,33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1.33%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32,200
    • -0.73%
    • 에이다
    • 633
    • +0.96%
    • 이오스
    • 1,137
    • +0.18%
    • 트론
    • 158
    • +1.28%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1.1%
    • 체인링크
    • 25,710
    • +0.08%
    • 샌드박스
    • 627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