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자기매수한 주식 5일 이상 보유해야…불건전 자기매매에 ‘철퇴’

입력 201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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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다. 매수주식을 5영업일 이상 의무 보유하게 하거나 일별 매수주문 횟수를 3회 이내,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제한할 전망이다. 투자 한도도 5억원 이내로 설정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이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강화와 규제 위반 시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부터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며 양적·질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해 왔다.

해당 TF에서 나온 구체적 통제방안 예시에 따르면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의무적으로 5영업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월간 매매회전율을 500% 이내로 유지하면서 일별 매수 주문횟수가 3회 이내일 경우 의무보유기간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주식·장내파생상품의 투자한도는 세전 기준 연간 급여 이내로 설정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누적 기준 5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해당 투자금액이 회사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투기성이 높은 주식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ELW 등 고위험 상품의 거래도 통제될 전망이다. 단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해 투자금액과 거래 기간 등을 사전 승인받은 경우 매매가 허용된다.

질적 내부통제에서는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 내역을 자동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사전승인에서 면제된다.

신고 대상 계좌의 범위도 리서치, 기업금융부서(IB) 등을 위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하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세칙 변경에서는 위법 자기매매시 기본 양정수준이 강화된다. 현행 투자원금 5억원 이상이던 정직(직무정지) 처벌 요건을 1억원으로 설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조사분석·투자운용 인력의 불건전거래나 타인 명의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한 매매에 대해서는 가중사유도 추가해 엄중 조치한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매매 사전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기존에 분기별 1회 정도로 이뤄지던 필터링을 상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방침들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더욱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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