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라산 벽화' 강제철거는 위법…국가는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5-08-27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 벽화'를 일방적으로 없앤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미술가 이반(7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이 벽화는 '분위기가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동의 없이 2010년 5월 철거됐다.

이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정부를 상대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그림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심은 벽화를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이씨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01,000
    • +2.79%
    • 이더리움
    • 3,380,000
    • +9.42%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16%
    • 리플
    • 2,217
    • +6.23%
    • 솔라나
    • 137,900
    • +6.65%
    • 에이다
    • 421
    • +8.23%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56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36%
    • 체인링크
    • 14,390
    • +6.5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