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신해철 사망원인은 의료 과실" …집도의 기소

입력 2015-08-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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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 수술을 받은 뒤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 씨의 죽음에 대해 검찰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도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44) 씨를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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