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신해철 사망원인은 의료 과실" …집도의 기소

입력 2015-08-24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위 수술을 받은 뒤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 씨의 죽음에 대해 검찰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도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44) 씨를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52,000
    • +2.77%
    • 이더리움
    • 3,365,000
    • +8.97%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09%
    • 리플
    • 2,210
    • +6%
    • 솔라나
    • 137,600
    • +6.42%
    • 에이다
    • 420
    • +7.97%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55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0.86%
    • 체인링크
    • 14,380
    • +6.68%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