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신해철 사망원인은 의료 과실" …집도의 기소

입력 2015-08-24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위 수술을 받은 뒤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 씨의 죽음에 대해 검찰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도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44) 씨를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79,000
    • -1.07%
    • 이더리움
    • 5,238,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61%
    • 리플
    • 727
    • -0.41%
    • 솔라나
    • 234,700
    • +0.26%
    • 에이다
    • 629
    • -1.1%
    • 이오스
    • 1,117
    • -1.06%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1.49%
    • 체인링크
    • 25,790
    • +0.55%
    • 샌드박스
    • 617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