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입력 2015-08-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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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받은 공급업체 중 유일하게 승소

현대오일뱅크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263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LPG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LPG 수입·공급업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2010년 4월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1602억원 면제,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업체별로 각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LPG를 판매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거래가 가격담합에 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하고 합의로부터 이탈을 억지시키는 역할을 해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급업체 대부분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가 6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담합의 명시적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LPG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면 합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LPG 판매가격이 거의 동일하기 유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나 합의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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