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 확대

입력 2015-08-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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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및 ‘ 구매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신고면제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정 당시 면제 기준이 영세한 사업자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규모 기준이 최근 6개월 동안 600만원 미만에서 12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됐다.

공정위는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켰다”며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과 통신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기존 10회 미만에서 10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매안전서비스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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