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입력 2015-08-20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 대부분(93.2%)은 최고액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34,000
    • -3.16%
    • 이더리움
    • 4,421,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0.06%
    • 리플
    • 2,856
    • -2.72%
    • 솔라나
    • 190,000
    • -3.94%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4
    • -3.48%
    • 스텔라루멘
    • 316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30
    • -2.69%
    • 체인링크
    • 18,320
    • -3.53%
    • 샌드박스
    • 206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