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입력 2015-08-20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 대부분(93.2%)은 최고액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80,000
    • -2.37%
    • 이더리움
    • 3,388,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45,700
    • -7.12%
    • 리플
    • 1,924
    • -3.99%
    • 솔라나
    • 144,100
    • -4.19%
    • 에이다
    • 281
    • -4.75%
    • 트론
    • 475
    • +1.71%
    • 스텔라루멘
    • 248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31%
    • 체인링크
    • 15,840
    • -3.36%
    • 샌드박스
    • 48.73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