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입력 2015-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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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해제 관급공사 참여…조사중인 과징금·소송은 제외“반쪽사면” 지적도

입찰 담합 제재에 발목 잡혀 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돼 영업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

이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는 14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 해제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입찰에 참여하게 돼 국내건설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했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국내 건설사 수주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건설사 측도 “일단 사면이 됐다는 것에 대해 영업측면에서 수주활동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이나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다. 향후 조치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사면 여부가 불투명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건설사 측은 “현재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사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담합이라고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 애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업체들이 이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고 털어놨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경영압박이 심하다는 것이다. 대형사들도 해외에서 적자 문제라던지 국내 전반적으로 투자자체가 위축된 상황인데 최근 2년 사이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고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불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특별유예조치가 논의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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