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 간다

입력 2015-08-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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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13일 상고장 제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가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씨를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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