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길, 이파인에 공지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나?

입력 2015-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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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길(사진=뉴시스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에 방송인 노홍철이 포함된 가운데, 리쌍 길도 포함됐는지에 네티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공지사항을 이파인에 게재했다.

이파인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14일 자정부터 실시되며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노홍철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리쌍 길은 지난해 4월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에 해당됐다. 길은 음주운전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길 역시 노홍철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경력이 1회였다면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길의 소속사 리쌍컴퍼니 관계자는 13일 이투데이에 “사면 및 면허 취득 여부는 개인적인 것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길이 속한 그룹 리쌍은 지난달 14일 디지털 싱글 신곡 ‘주마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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