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홍철,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리쌍 길은?"

입력 2015-08-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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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무한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물의를 빚었던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노홍철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포함됐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8일 새벽 1시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논란으로 노홍철은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하차했으며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무한도전 멤버였던 리쌍 길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방송에서 하차했다. 현재 길의 특별사면 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자이다. 이 기간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인 경우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된다.

한편 노홍철은 MBC 새 예능으로 방송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유재석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노홍철 광복절 사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이제 자전거 안타겠네" "노홍철 이제 방송 복귀 본격적으로 하는건가" "노홍철 사면이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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