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연금 변수로… DB·DC 선택 요령은?

입력 2015-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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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확산이 퇴직연금 선택에 변수로 떠올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퇴직 시점에 맞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퇴직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사업장 근로자들은 퇴직 시기에 따라 적절한 퇴직연금 선택을 해야 최대한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퇴직 시점이 임금피크제 구간 이전이라면 확정급여형(DC), 임금피크제 구간에 접어든 이후라면 확정기여형(DC)이 추천된다.

◇임금피크제 구간 전 퇴직시 확정급여형 유리 = 확정급여형은 재직기간 동안 퇴사 직전 3개월 치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퇴사 전 3개월분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었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500만원에 20을 곱해 총 1억원의 퇴직연금이 산출된다.

퇴직연금은 저금리 금융시장에서 손실 위험이 없어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때문에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근로자 등에 적합하다. 특히 운용실적을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통한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구간에 돌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임금피크제 기간을 5년, 지급률을 70%부터 매년 10% 삭감(40%가 최저) 한다고 가정하면, 첫해 월급은 350만원이 된다. 이를 20년 근속연수에 1년을 더한다고 해도 7350만원으로 1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2년 근무시 6600만원, 23년 5750만원, 24년 4800만원, 25년 5000만원으로 확정급여형은 임금피크제 구간동안 근로자가 손해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근무를 염두에 두고 퇴직연금을 선택해야하는 사람이라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땐 확정기여형 선택해야 = 반면 임금피크제 구간 전 퇴직을 생각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이득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을 내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업자의 부담금 수준이 매년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업장으로부터 독립돼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즉, 확정급여형은 노동자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사업자가 진다. 특히 임금인상률이 높을 경우 확정급여형 가입이 유리하다. 임금인상률을 일종의 수익률로 보면, 노동자가 스스로 운용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수익 내기가 한층 쉬워진다.

◇확정급여형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갈아타기 =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일단 임금피크제 구간 이전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뒤 확정기여형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임금피크제 구간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해 구간별로 혼합하는 효과를 낸다.

결과적으로 확정기여형 연금과 비슷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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