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근로자 3명중 1명은 못 쉰다

입력 2015-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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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669명 설문조사 결과…50인 이하 사업장 절반만 휴무

정부가 이달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근로자 3명 중 1명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65.6%만 14일 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가 되지 않아’(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0%) 등을 들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54%가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51∼100인 사업장은 63.6%, 101∼300인은 72.7%, 301인 이상은 69%가 휴무여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임시휴무 혜택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공휴일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행·등산 등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65%, ‘그냥 집에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2%였다. 휴무 조합원이 14일 하루 평소보다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액수는 평균 9만6600원으로 조사됐다.

오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49.6%가 적극찬성, 26.2%가 찬성한다고 답해 응답자의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4.1%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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