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화상…책임은 누가?

입력 2015-08-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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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부 통로에 세워 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타고 있던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식당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 일가족 5명은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은 아기가 17세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아기와 일가족 4명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식당 측은 식당내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오히려 원고 측이 식당 홈페이지 등에 남긴 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최근 식당 측에 아기의 치료비 62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산정된 총 치료비 880여 만원 가운데 식당 측의 책임을 70%만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등 550만원을 추가해 총 1천1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측 역시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 측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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