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국립공원 시설, 무료로 이용하세요!…"예약·지불한 시설사용료, 추후 환급"

입력 2015-08-10 12:44 수정 2015-08-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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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닷돈재 야영장에서 탐방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을 비롯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은 무료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무료대상이 아니다.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야영장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시설에 대해 무료로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야영장비 일체를 빌려주는 풀옵션 야영장을 비롯해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등이다.

전국 국립공원 내 야영장은 34곳, 주차장은 43곳, 대피소는 11곳이다. 이들 시설의 무료이용으로 14일 하루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약 9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립공원 야영장이나 대피소와 같이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이미 납부한 예약금액은 환불 조치될 예정이다.

야영장, 대피소와 같이 수용능력이 제한돼 있는 시설은 사전 예약한 탐방객들만 이용가능하며, 국립공원 시설예약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체 시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처럼 맞이한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립공원에서 자연의 정취를 한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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