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 일당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8-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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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컴퓨터 100대를 동원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추징금 15억88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기능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검색어순위 조작 등을 의뢰 받아 8800여회에 걸쳐주요 포털사이트 3곳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포털 업체들이 검색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설정한 'IP 필터링' 조치를 피하려고 전국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하고 마치 400여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포털 서버가 인식하도록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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