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창문으로 20대女 몰래 훔쳐 본 구의원

입력 2015-08-07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다세대 빌라 담을 몰래 넘어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담을 몰래 넘어가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까지 오는 30cm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들여다 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 의원은 범행 장소에서 130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했다.

A 의원은 "길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호기심에 들여다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58,000
    • +2.34%
    • 이더리움
    • 3,091,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43%
    • 리플
    • 2,057
    • +1.93%
    • 솔라나
    • 131,300
    • +4.46%
    • 에이다
    • 396
    • +3.66%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0.65%
    • 체인링크
    • 13,530
    • +3.36%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