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황교안 총리 "교내 성폭행 사건 제재 강화하겠다"... 최고 파면까지 징계

입력 2015-08-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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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성폭력 교원의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교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들과 동일하게 신고센터나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또 지위나 성과와 상관 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요. 성폭력 관련 교육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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