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관세청, 롯데그룹 전방위 압박 ‘초읽기’

입력 2015-08-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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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롯데그룹에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을 감안하면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 압박 수위는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롯데그룹 계열의 대홍기획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이어 또 다른 계열사 한 곳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기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전에 착수한 만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롯데그룹 측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며 “축적된 자료를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도 롯데그룹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업계 안팎에서는 관세청 역시 롯데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민관 특허심사위원회 소관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관세청이 특허심사평가표의 평가요소와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위원 선정권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허심사위원회에는 관계부처 공무원이 과반 이하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롯데그룹 측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행동 준비 단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일단 '정조준'을 마친 만큼 롯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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