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원정도박 알선한 '조폭' 행동대장 기소

입력 2015-08-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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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을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도박장소개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영산포파 행동대장 전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6월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52)씨와 함께 상장업체 대표 오모(54)씨를 유인해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를 통해 카지노 업체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는 오씨 대신 카지노를 상대로 60억원 상당의 외환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50억원을 넘는 외국환 자본 거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전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오씨를 협박하고 도박 빚을 미끼로 또 다른 원정도박을 종용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인근 거리에서 오씨의 도박 빚 정산 문제로 문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문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오씨와 문씨는 각각 상습도박 혐의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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