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中企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성과보상금에 소득세 50% 감면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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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재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A씨는 우수한 업무능력으로 핵심인력으로 지정받았다. A씨는 매월 10만원을 월급에서 떼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도 매월 24만원씩 내준다고 해 5년 후 목돈을 마련해 결혼자금에 보탤 계획이지만 세금을 많이 낼지 모른다는 걱정이 벌써 앞선다.

정부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쌓은 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로 가령 10만원을 꾸준히 납입했을 경우 5년 후 세부담이 216만원에서 108만원(기금운용수익률 약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 가정) 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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