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퇴직 근로자, 기간제 계약 안해줬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입력 2015-07-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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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촉탁(囑託)직은 정년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기간제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코레일네트웍스에 입사해 역무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만 61세가 된 김씨는 정년만료일이 지나고 한 달 뒤에야 회사가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최근 몇년 간 정년퇴직 대상자 절반 이상이 촉탁직으로 전환됐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자신 역시 정년퇴직하더라도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의 회사는 2012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6명 모두 촉탁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정년 만료 후에도 촉탁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급여를 지급했다"며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정년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 점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정년연장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회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정년 도래 이후에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것은 정년 도래 직전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행정착오 때문이고, 김씨가 정년 이후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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