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오피스텔서 관리실 여직원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입력 2015-07-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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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파견직 근로자가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여직원이 숨졌다.

분당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이모(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10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A(40대·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다행히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여 만에 완진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견직 근로자인 이씨가 재계약을 앞두고, A씨와 갈등을 빚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가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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