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혼합보관 금지…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5-07-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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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1일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ㆍ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ㆍ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ㆍ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과 장치를 갖추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ㆍ방제약품ㆍ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ㆍ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ㆍ점검, 홍보ㆍ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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