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5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2012년 6월 29일에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보고·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업체 조치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입력 2015-07-13 17:54
우리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5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2012년 6월 29일에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보고·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업체 조치기관은 국토교통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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