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여부 논의

입력 2015-07-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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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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