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리츠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송석규씨의 대리인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전부에 대해 원고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입력 2015-07-09 17:10
이코리아리츠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송석규씨의 대리인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전부에 대해 원고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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